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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인사말

  • 회장님 사진
  •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점차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고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20대 회장을 맡게 된 조선대학교의 최홍엽입니다.
    그동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노동법학을 천착하는 많은 선후배들께서 정성으로 일구어온 학회입니다. 제가 평회원으로 머물 때에도 전국 각지에서 열린 학회나 한일노동법포럼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분,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던 일 하면서 이대로 학회 활동을 계속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제가 받은 것만큼은 조그만 기여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 저는 물론이고 노동법학자들이 전공분야를 선택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노동법이란 학문이 인간에 대한 형식적인 논리를 전제로 한 시민법의 문제를 극복하고 종속노동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우리도 새로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일하는 사람의 지위가 개선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환경생태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판짜기가 계속되는 것도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해결에 조그만 기여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한걸음 더 나은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끝으로 학회 발전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2023년 3월 12일
    제20대 학회장 최홍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