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한국비교노동법학회 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 및 연구관련 사업을 추진 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연구윤리규정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규정 제3조의 사업의 연구개발 및 활동에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제한 할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연구윤리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ㆍ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관련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4.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내용을 숙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을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5.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논문 등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3.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구성)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위원회는 제4조의 부정행위와 제5조, 제6조, 제7조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ㆍ심의한다.
제10조(조사 및 심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ㆍ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명기회의 보장)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①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제)① 제4조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처분 할 수 있다.
- 1. 5년 이내의 기간 중 학회지 투고 금지
- 2. 당해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 3. 사이버상 게재된 논문 삭제
-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②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제14조(회칙개정)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